2025년에도 어김없이 시행되는 기초연금 제도. 매달 수십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, 해당되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신청 자격, 소득 기준,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.
기초연금이란?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가운데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께 최대 월 342,510원(2025년 기준)까지 지급되는 복지 수당입니다.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이죠.
2025년 기초연금 신청 자격
- 만 65세 이상 (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-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
-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
※ 직역연금 수급자(공무원·군인·사립학교 교직원 등)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.
소득인정액 기준 (2025년)
| 가구 유형 | 소득인정액 |
|---|---|
| 단독가구 | 2,280,000원 이하 |
| 부부가구 | 3,648,000원 이하 |
소득인정액은 월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.
지급 금액 (2025년 기준)
- 단독 수급자: 최대 342,510원
- 부부 수급자: 1인당 최대 274,000원 (총 548,000원 수준)
지급 금액은 소득 및 재산 상황,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기초연금 신청 방법
1.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
2.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, PASS 등) 필요
3. 대리 신청
- 자녀, 보호자, 요양시설 관계자 등이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 가능
제출 서류 목록
- 기초연금 신청서
- 신분증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통장 사본
- 재산 관련 서류 (필요시)
- 위임장 (대리 신청 시)
지급일과 소급 적용
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,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. 예를 들어 6월에 신청하면 6월분부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?
A.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Q.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으면 안 되나요?
A. 재산은 '소득환산'되어 포함되며, 기준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.
Q. 직역연금 수급자는 신청 불가인가요?
A. 네, 공무원·군인·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요약
-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
-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
- 최대 월 34만 원 이상 지급
- 주민센터, 온라인 등 다양한 신청 방법 제공
참고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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